급여 지급에 관련되서 질문드려요 매월10일날이 월급날이고 제가 이번년도 4월3일 입사 후 5일 근무후 4월10일날
매월10일날이 월급날이고 제가 이번년도 4월3일 입사 후 5일 근무후 4월10일날 그만뒀습니다. 그럼 4월10일날 5일 일한 급여가 들어와야되는거 아닌가요? 출퇴근시간, 식비 관련으로 부담된다고 말씀드리고 관둔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사유가 10일에 발생하였으므로,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 청산이 되어야 하고 청산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