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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까지 다 발급 받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목 그대로 공즘 발급 받아서 돈 빌려줬는데 번호 차단하고 잠수탔을때

2025. 4. 15. 오후 3:30:04

공증까지 다 발급 받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목 그대로 공즘 발급 받아서 돈 빌려줬는데 번호 차단하고 잠수탔을때

제목 그대로 공즘 발급 받아서 돈 빌려줬는데 번호 차단하고 잠수탔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금액은 700~800만원 선이고 공증 내용에 안갚으면 소송없이 자산압류 가능한 조항도 있습니다.너무 괘씸하네요..

현재 상황 요약

  • 공증 있음 (즉, 집행문 부여된 공정증서)

  •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조항도 포함

  • 금액: 약 700~800만 원

  • 상대방은 연락 두절 / 번호 차단 상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조치 (소송 X, 강제집행 O)

1. 공정증서에 집행문 부여받았는지 확인

  • 이미 부여받으셨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 만약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만 작성하고 집행문은 안 받았다면,

  • 공증사무소에 '집행문 부여 신청' 다시 하셔야 합니다.

집행문 문구 예: 위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임을 증명한다.”

2. 채무자 재산조사 (압류 대상 찾기)

강제집행하려면 상대의 재산 정보가 필요합니다:

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조회 = 재직 회사 확인 후 급여압류 가능

은행계좌 = 법원에 금융정보 조회 신청 = 법원 통해 계좌번호 확보 가능

부동산 = 대법원 등기소 / 정부24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 여부 확인

차량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 소유 시 차량압류 가능

휴대폰번호로 = 계좌 추적은 불가하지만, 민사소송 병행시 가능

급여, 예금, 부동산, 차량 중 하나만 있어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압류신청 바로 진행 (법원 소장 불필요)

공정증서 + 집행문 있으면 민사소송 없이 곧장 법원에 압류 신청 가능:

예금압류 절차

  •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준비서류:

  • 집행문 부여된 공정증서 원본

  • 송달증명서 (채무자에게 공정증서 송달된 기록)

  • 압류신청서

  • 은행 지점 정보 (가능한 정확히)

  • 인지대 + 송달료: 약 2~3만 원대

송달 후 집행 → 돈 회수

은행 또는 급여채권 등에서 채무자 명의 돈이 묶이면,

→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가능.

예:

  • 5월 1일 압류 신청 → 5월 5일 은행 계좌에 압류 → 5월 중순 추심명령 → 회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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