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연기 신청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7개월쯤 된 시점에서 병특을 시작해서 1년을 못채우고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7개월쯤 된 시점에서 병특을 시작해서 1년을 못채우고 병특을 시작했는데 현재 취업연계 장려금을 1차로 2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병특 기간에는 취업연계 장려금 날짜로 인정을 안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병특 이후로 연기하는 방법이 있나요?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해야 2차(잔여) 장려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현역·산업기능요원(병특) 복무 중에는 해당 근무기간이 취업연계 장려금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이런 경우,퇴직 또는 병특 등으로 1년 연속 근무 요건이 중간에 단절될 때병특 복무기간을 끝낸 후 복직(또는 동일 사업장 재입사)한다면병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속기간을 합산해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병특 등으로 장려금 지급 가능기간이 초과되거나, 재직일 불연속 문제가 생길 때는고용노동부 또는 "취업연계 장려금 콜센터(1350)"에 연기 또는 합산 인정 방법에 대해 직접 문의하시면본인 상황(복무기간, 복직여부 등)에 맞는 연기 신청 및 인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정확한 연기 가능 여부와 요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담당 콜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