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자동차상속에 따른 이전등록(명의변경) 신고
맞습니다. 자동차이전등록 관련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서는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거주자의 경우 아포스티유 등의 필요서류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 7. 22. 오전 6:51:03
해외거주자의 자동차상속에 따른 이전등록(명의변경) 신고
맞습니다. 자동차이전등록 관련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서는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거주자의 경우 아포스티유 등의 필요서류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