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 퇴사자 연말정산
12월 중순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2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 전에 이미 받은 소득 및 세금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통 퇴사 후에는 a)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b) 회사에서 퇴사 전에 제출받은 서류(근무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월 중순 퇴사 후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고,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서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1월이나 2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보통 5월)까지 연말정산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항목에 반영될 수 있는데, 기부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서 홈택스에서 기부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즉,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과 기타 소득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고, 만약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 기부금 공제까지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12월 중순 퇴사 후에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반영하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기고 홈택스에 신고하세요.• 만약 이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하세요!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는 채택 후 답변해드립니다.
12월 중순 퇴사자 연말정산
2025. 12. 16. 오전 12: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