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2월 말 퇴사 예정으로 현재 1월에 성과금 수령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퇴사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성과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성과금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기여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성과금 지급 대상 기간 동안 충분히 근무하시며 해당 성과를 달성하셨다면, 퇴사 예정 통보만으로 이미 발생한 성과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의 성과금 지급 규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예정자에 대한 별도의 지급 조건이나 제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급 기준일 또는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해요!!
2026. 1. 13. 오후 5: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