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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관련 학교폭력에 대해서

2026. 1. 18. 오전 8:58:02
뒷담화 관련 학교폭력에 대해서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에는 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일이라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학폭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행위의 지속성·심각성·의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대화 중 험담 수준이라면 징계보다는 ‘지도’나 ‘서면사과’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해당 대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정신적 피해, 따돌림, 명예훼손 등의 결과가 있었다면 정식 학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1호. 서면사과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3호. 학교에서의 봉사4호. 사회봉사5호. 특별교육 이수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9호. 퇴학​이 중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며, 단체로 참여했다면 공통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실제로 뒷담화가 단순한 험담을 넘어 지속적인 인격 모독, 집단 따돌림, 소문 유포로 이어졌다면 5호 이상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이런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며, 특히 5호 이상의 조치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대학 입시나 공공기관 채용 시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대체로 졸업 시점 이후 2년) 이내에 삭제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정리하자면,6개월이 지났어도 신고는 가능하며, 단순 험담이 아닌 명예훼손·집단 따돌림 수준이라면 1~5호 조치 이상으로 학폭위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은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혹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껏 도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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