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관련 학교폭력에 대해서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에는 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일이라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학폭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행위의 지속성·심각성·의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대화 중 험담 수준이라면 징계보다는 ‘지도’나 ‘서면사과’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해당 대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정신적 피해, 따돌림, 명예훼손 등의 결과가 있었다면 정식 학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1호. 서면사과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3호. 학교에서의 봉사4호. 사회봉사5호. 특별교육 이수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9호. 퇴학이 중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며, 단체로 참여했다면 공통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실제로 뒷담화가 단순한 험담을 넘어 지속적인 인격 모독, 집단 따돌림, 소문 유포로 이어졌다면 5호 이상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이런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며, 특히 5호 이상의 조치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대학 입시나 공공기관 채용 시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대체로 졸업 시점 이후 2년) 이내에 삭제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정리하자면,6개월이 지났어도 신고는 가능하며, 단순 험담이 아닌 명예훼손·집단 따돌림 수준이라면 1~5호 조치 이상으로 학폭위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은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혹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껏 도와드리고 싶어요
뒷담화 관련 학교폭력에 대해서
2026. 1. 18. 오전 8: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