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당밑 금액
1. 식사 및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며 무급입니다.2. 식비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도 님 마음대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식비도 급여에 포함되며, 최저임금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식비가 포함됏다해서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식비나 기타 수당을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최저시급 계산에 포함됩니다.3. 토요일은 휴일근로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초과근로대상이구요. 일요일처럼 유급휴일만 휴일근로대상입니다. 둘의 차이는 토요일은 초과의 초과는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일요일은 휴일근로의 초과는 인정된다는 게 다릅니다. 계산해볼까요?일 근로시간 8시간중 야간이 6시간입니다. 평일 일급은 6*1.5 + 2 = 11시간 시급토요일은 초과근로입니다. 일급은 6*2.0+2*1.5주급은 11*5+15 = 70 시간 시급주휴수당 8시간 시급(주휴수당 상한 8시간)계 78시간 시급. 얼 급여는 78*4.345 = 338.91시간 시급최저시급 10320원 적용하면 월 3,497,551원연봉은 41,970,614원42백이면 이걸 넘으니 최저시급 위반 아니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당밑 금액
2026. 1. 23. 오후 10: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