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렌드

최저임금 수당밑 금액

2026. 1. 23. 오후 10:51:02
최저임금 수당밑 금액

1. 식사 및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며 무급입니다.​2. 식비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도 님 마음대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식비도 급여에 포함되며, 최저임금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식비가 포함됏다해서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식비나 기타 수당을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최저시급 계산에 포함됩니다.​3. 토요일은 휴일근로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초과근로대상이구요. 일요일처럼 유급휴일만 휴일근로대상입니다. 둘의 차이는 토요일은 초과의 초과는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일요일은 휴일근로의 초과는 인정된다는 게 다릅니다. ​계산해볼까요?일 근로시간 8시간중 야간이 6시간입니다. 평일 일급은 6*1.5 + 2 = 11시간 시급토요일은 초과근로입니다. 일급은 6*2.0+2*1.5​주급은 11*5+15 = 70 시간 시급주휴수당 8시간 시급(주휴수당 상한 8시간)​계 78시간 시급. ​얼 급여는 78*4.345 = 338.91시간 시급최저시급 10320원 적용하면 월 3,497,551원연봉은 41,970,614원​42백이면 이걸 넘으니 최저시급 위반 아니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목록으로 돌아가기